방통위, 국민카드 등 7개 사업자

조건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아이핀·휴대폰 대신 신용카드로 본인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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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이나 휴대전화가 없어도 신용카드만으로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휴대전화 위주의 인증 환경에서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 기존 본인확인수단(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한다"면서 "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①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②휴대전화 ARS방식, ③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방통위는 "이번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본인확인서비스가 다양화되어 기존 휴대전화 위주의 인증 시장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방통위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사업자가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시범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7개 신용카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제, 기술, 회계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10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7주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①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② 기술적 능력, ③ 재정적 능력, ④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지정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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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7개 사업자는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완 사항을 3개월 내 개선해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조건 이행이 완료된 신용카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업자는 2018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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