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정책]규제 샌드박스 본격 추진…기재부부터 솔선수범
노사정위 확대 개편·혁신성장 옴부즈만도 운영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핀테크, 드론, 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산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밭처럼 규제를 없앤다는 의미인데 규제로 인해 신사업 추진이 더뎌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핀테크, 드론, 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4대 입법과제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을 말한다.
정부는 국회입법 전이라도 행벙입법(시행령 규칙)과 그림자규제의 전면 정비 등 현행법내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핵심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입법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가 솔선수범해 소관 규제부터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재부부터 할 수 있는 규제개혁 뭐가 있을까 생각했다"며 "우선 경제부처의 경제관련 규제만큼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신기술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령을 손 봐 외국환거래 분야인 무인, 환전 등 핀테크 기반 비대면 거래를 완전 허용하기로 했다.
각종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도 폐지한다. 가령 하우스맥주 같은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음식점, 주점 등을 개업 시 영업허가 취득을 의무화하는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단 폐지대상 규제는 각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거치되 필요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옴부즈만도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 건의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해결→점검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대한상의가 민관합동 혁신성장 옴부즈만 지원단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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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도 개편된다. 그동안 다양한 경제 이해관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선 노사정 위원회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노사정위는 지난 2015년 이른바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정부·여당(새누리당)이 합의가 안된 파견법 기간제법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하면서 무력하됐다. 이후 한국노총이 지난해 1월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해 6월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운영체계 개편방안, 논의의제 확대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비하고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노사정 위원회가 공식적인 대화창구인만큼 양측 간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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