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에게 넘어간 토지 재산(이하 ‘일본인 은닉 재산’) 일부가 국가에 귀속됐다.


조달청은 최근 일본인 은닉 재산 78필지(9만1049㎡)를 국유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유화 된 토지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 명의가 된 것으로 광복 후 우리나라 정부에 당연 귀속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귀속이 미뤄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부당하게 사유화된 것이 확인된 재산을 되찾아 오는 작업을 벌여왔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활용해 인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53만 필지의 토지를 추려내고 국가기록원에 남은 일본 귀화 조선인 23만명의 명단을 대조, 은닉 의심 토지를 선별한 후 국유화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지난 2015년~올해 12월 120건·163필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시가 20억원 상당의 토지(78필지)를 국유화 했다.


조달청은 현재도 본청과 지방청에서 소송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계속하는 동시에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국유화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언 또는 서류 등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으로 국유화 작업을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봤다.


백승보 공공물자국장은 “현재까지 국유화가 완료된 일본인 은닉 재산(토지)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일본인 은닉 재산의 국유화는 국유재산 증대와 일본 잔재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AD

그러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일본인 은닉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 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