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위작 관련 처벌 명문화…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하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김세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하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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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미술품 위작을 막기 위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하며 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안은 지난해 10월부터 미술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먼저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졌던 위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안 제28조~제39조)된다. 위작 미술품은 수거의 대상이 되며, 위작 관련 처벌이 명문화된다.

그동안 미술품의 위작은 해당 위작품을 제작 유통한 자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나 장물죄,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새 법안에 따라 위작죄로 처벌된다. 즉, 미술품유통법상 위작 미술품의 제작·보관 유통에 관한 벌칙조항을 통해 처벌된다.


또한 동법상 벌칙조항과 형법상 벌칙조항은 양벌 가능하므로 위작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작죄를 단순 개인 간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처벌을 넘어,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위해를 처벌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에 따라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시킨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위작 대책에 포함됐던 ‘화랑·경매 겸업금지’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자사경매참여금지, 특수한 이해관계자가 소유 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미술품 경매업자의 의무 조항과 미술품 유통업자간 상생협약 체결조항을 도입했다.


‘화랑·경매 겸업금지’가 최종안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대형화랑과 경매사의 겸업으로 인한 불공정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겸업을 금지하는 구조규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유사 해외법제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겸업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행태규제를 먼저하는 것이 시장자율성 존중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술품 유통업의 제도화 및 투명성을 확보(안 제5조~제18조)’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업·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해야 한다. 등록·신고 없이 유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 및 판매하던 업체는 등록·신고 요건을 갖춰 2년 안에 등록·신고하면 된다.


김지은 예술정책관 사무관은 “법안은 작가 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화랑과 단순한 미술품 판매업(소위 나까마)을 구분해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고 화랑·경매 등 시장 내부 주체들 간의 견제를 통해 투명한 미술시장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한 행위 개선을 위한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부과(안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도 시행된다.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의 발급,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받는다.


또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 낙찰가격의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 제재가 가해진다.


미술품 감정업의 전문성·공정성도 강화(안 제21조~제26조)된다.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 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공정한 감정,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표준감정서 사용,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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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담은 정부 법안은 12월말 국회에 제출된다. 2018년 상반기 중 국회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2018년 말에 시행될 수 있다. 단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등록·신고 제도는 2년간 유예 규정을 둬 2020년 말 시행된다. 추가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예술품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의무적으로 발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창작 영역과 달리, 작품이 시장영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거래 대상이 된다면 위작방지 등 최소한의 경제적 규제가 필요하다. 법안이 신뢰할 수 있는 미술시장, 모두가 상생하는 미술품 유통 생태계 조성의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 외 미술 관련 세제개선 등 미술시장 소비활성화 대책도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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