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정원 규제 '기준인건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 개정령안 27일 입법 예고...1월 말부터 시행 예정...과 단위 이하 기구 설치도 '마음대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규제해 온 '기준 인건비'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과(課) 단위 이하 기구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지자체의 인력ㆍ조직 운용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께 개정ㆍ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령안은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자치단체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기준인건비를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깎는 불이익을 줬었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의 승인(개별승인제)을 받거나 표준 정원제(한도 설정), 총액인건비제(2007년 도입, 인건비ㆍ인력 한도 설정), 기준인건비제(2014년 시행) 등의 규제를 받아 왔었다.
이번 개정령안이 확정ㆍ시행될 경우 지자체 공무원 인력 규모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다만 방만한 인력 운용을 막기 위해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는 기준(재정수요 반영)으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또 인력 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한다.
이 개정령안은 또 인구 10만 미만 시ㆍ군(78개)에 대한 과(課) 설치 상한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국(2개 한도 내ㆍ4급)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과 단위 이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그동안 인구 10만 미만 시ㆍ군의 경우 국을 설치할 수 없었다. 부단체장(4급)이 9~18개의 과를 직접 관할해야 했다. 현재 시ㆍ군 내 과장ㆍ읍장 등으로 운영 중인 4급 또는 5급 정원(2명)을 활용토록 하여 고위직 순증 없이 추진된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과 설치는 자유롭게 하고 있다. 다만 실ㆍ국 기구수 범위만 제한받는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에 대해서도 행정수요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 기준의 탄력성을 확대한다. 즉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와의 상대적 직급체계 등을 감안해 3급 또는 4급 직위를 1명 확대하되, 수원의 경우 인구규모(11월 기준 120만명), 관할 일반구 개수(4개) 등을 고려해 1명을 더 늘리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멈칫하는 순간, 순식간에 추격당한다…삼성·하이...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4급)보다 감사관(5급) 직급이 낮아 감사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다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업무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기준을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상주ㆍ정읍 등 11개)의 경우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 자치구에 비해 1국이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국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관련기능 등이 위임되어 있는 읍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7만명 이상의 대규모 읍(양산 물금읍 등 10개, 읍장 4급)의 경우 2명 범위에서 5급 과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지방분권형 개헌 및 현재 수립중인 현 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조직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지방조직의 자율성ㆍ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