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방문조사도 거부…"면담은 했으나 불응 의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등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에 이어 구치소 방문조사에도 불응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수사팀은 26일 오전 8시30분께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해 조사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양 부장검사와 지원검사 1명, 수사관 2명이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께 조사실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며 불응 의사를 전한 뒤 자신의 거실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형사재판을 '불공정 재판''정치탄압'으로 규정한 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오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각종 증거 등을 바탕으로 조사 없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재준ㆍ이병기(이상 구속기소)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씩 40억원대 특활비를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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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안ㆍ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가 이뤄질 경우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4ㆍ13 총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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