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뭐가 달라지나?…'버스준공영제·공공형택시' 도입
[아시아경제 이영규(수원)=기자] 내년부터 경기도 14개 지역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공공형 택시가 도입된다. 또 경기도 거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청년연금 등 일하는 청년정책 3대 사업도 시행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누리지원금이 7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수원시 등 17개 시ㆍ군으로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000여명의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내년 시행 예정인 일반행정, 산업경제, 문화체육관광, 농업축산산림 등 분야 별 경기도 단독사업과 전국 공통사업을 25일 발표했다.
◇경기도 독자사업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ㆍ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ㆍ면제 제도가 2018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ㆍ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할 경우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 신설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본격 시행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 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로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연금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 20만, 3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은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내년 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ㆍ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가 배치된다. 농아인의 원활한 민원관련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조치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ㆍ고양ㆍ성남ㆍ부천 등 도내 17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이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대상자 확대
올해 만 50~60세 이하 6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이 만 35세 이상 60세 미만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대형 1종 면허취득비용과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 버스업체 연수비용이 지원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용인과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ㆍ군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ㆍ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수입금공동관리제' 방식이다. 도와 시ㆍ군이 재정을 분담하고,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공공형 택시 도입
경기도가 공공형 택시를 도입한다. 공공형 택시는 버스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도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운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가 국비 5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정도만 내면 이용이 가능한 경기도 따복택시를 2015년부터 7개 시ㆍ군에서 운행하고 있다.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전국 공통사업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강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조세채권 미 확보자,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등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12만원의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처도 기존 체육경기 관람 외에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된다.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지원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공급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공급단가 1600원),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공급단가 2000원) 공급된다.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비 상한액 인상
식사,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ㆍ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경조사비와 화환 동시 제공시 화환금액은 5만원까지,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달걀의 세척 및 보존, 유통기준 신설
달걀의 세척과 보관방법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앞으로 달걀은 수온이 30℃ 이상이면서 제품의 현재 기온(품온)보다 5℃이상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냉장 보존ㆍ유통해야 한다. 또한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이 기존 달걀 포장일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된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기존 6~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뀮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지급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면서 지급대상과 방법이 바뀐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50%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 보건소가 아닌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거주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금연조치 등의 권고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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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음식점 등 19개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 가입시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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