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을 검찰이 규명하기로 했다. 다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 소유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된 ‘다스 횡령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고 팀장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부팀장은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으로 검사 2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대검 관계자는 "고발 사건을 맡길 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 특별히 고발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혐의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이 다스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이를 검찰에 인계하지도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별도로 고발사건 수사팀을 구성한 만큼 그간 형사 1부 수사의 대부분은 전담 수사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다스 실소유주의 탈세제보서을 접수한데 이어 금융위원회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도 제출한 것도 전담 수사팀의 수사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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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앙지검과 국세청 등에 접수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스 실소유자 의혹은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특수활동비 상납의혹 등 적폐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수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별도의 수사팀이 구성됐다는 견해도 나온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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