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후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후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홍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금 전달자 윤 전 부사장과 성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홍 대표에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서울고법 형사2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홍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AD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사법부부터 개혁해야 한다. 니들 수준에 국민들이 아깝다”, “헬조선 판결이라 무죄다”, “나 원 더러워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홍 대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에 매진하겠다. 사랑받는 정당이 되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