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관련 무죄 확정…"헬조선 판결이라 무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후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홍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금 전달자 윤 전 부사장과 성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홍 대표에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서울고법 형사2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홍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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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사법부부터 개혁해야 한다. 니들 수준에 국민들이 아깝다”, “헬조선 판결이라 무죄다”, “나 원 더러워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홍 대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에 매진하겠다. 사랑받는 정당이 되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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