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대법서 무죄 확정···“죽은 사람만 억울”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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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진짜 시급하다, 사법부의 정화...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자살하기 직전에 그리 얘기한 사람의 발언이 과연 허언일까? 이건 진짜 너무하다”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과거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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