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소, 사전선거운동 혐의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대법원의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인 시위나 출근투쟁, 거리 캠패인 형태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판단을 내리고 다만,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마을공동체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했다"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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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 총무부장과 사업부 대표를 거쳐 울산광역시 의원을 두차례 역임했고 민선 4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지냈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득표율 61.5%로 당선됐으며 민중당이 창당되자 입당했다.


윤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민중당의 의석은 2석에서 1석으로 줄게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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