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홍준표는 무죄인데…박근혜·이명박의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판결"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윤종오 민중당 의원은 22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적폐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에서 결국 저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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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라며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시대와 진보정치를 갈망한 촛불민심에도 역행한 판결"이라며 "민중과 역사가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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