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와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선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 대법원은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 등의 증명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 한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성 전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술에서 이 전 총리에 대한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보인 만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주심 김창석 대법관)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됐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제출된 증거(성완종 리스트 등)들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긴 언론 인터뷰와 녹취, 메모 등을 말한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나란히 두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전 총리는 1심(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에서 징역 800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홍 대표(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1심 판결은 2심에서 모두 뒤집어졌다.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일부 관련자 진술에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 부분이 발견되고, 성완종 리스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않는다며 나란히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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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 관련자 가운데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남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수사팀장은 문무일 당시 대전지검장(현 검찰총장)이었고, 부팀장은 구본선 당시 대구서부지청장(현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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