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논의, 해 넘길 듯…崔 체포동의안은 보고만…사실상 '빈손국회'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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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22일 열리는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여야 갈등으로 각종 민생·개혁 법안들이 해를 넘기면서 '빈손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법안 30여건을 비롯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이번 본회의에는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30여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의 지탄을 받아온 기존 전안법은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상황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4ㆍ19혁명 공로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 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족에게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및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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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소집되지 않을 예정이다. 1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오는 24일 최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병 확보 여부는 검찰의 손에 달려있다.


한편 여야 쟁점법안의 경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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