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등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에 불응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음주 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재준ㆍ이병기(이상 구속기소)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씩 수십억원의 특활비를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안ㆍ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면조사에 불응했던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1심 재판을 거부한 채로 사실상 '옥중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사가 성사될 경우 '화이트 리스트'와 '세월호 보고조작' 등 그간 제기된 추가 의혹에 대해 가급적 한 번에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실장은 "사실대로 (검찰에) 말씀드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AD

이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5~10월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상납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상납을 받아 개인 용도로 썼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