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럴송의 계절]②카페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틀면 정말 저작권료 폭탄 맞을까?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크리스마스 캐럴을 예전처럼 카페나 상점가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유로 흔히 지목되는 것이 저작권 문제다. 캐럴도 음악저작권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아예 캐럴을 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저작권료는 상점의 면적이 3000㎡, 평수로 따지만 약 900평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아니라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900평의 대형상점이 아니라면 일반 카페나 상점 등에서는 캐럴을 틀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현행 음원사용료 기준은 3000㎡ 이후 면적이 클수록 금액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구성돼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의하면, 연면적 3000㎡이상 5000㎡ 미만(약 900평 이상 1500평미만) 사업장의 음원사용료가 8만원, 5000㎡~1만㎡ 미만은 15만원, 1만㎡~1만5000㎡ 미만은 30만원 등 면적이 클수록 금액이 함께 늘어난다. 연면적 3000㎡ 이하의 중소형 영업장은 현행법상 징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어도 된다.
다만 내년 8월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상점'으로 분류된 곳들도 면적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기존에 제외됐던 연면적 3000㎡ 이상의 복합쇼핑몰,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도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도 연면적 50㎡(약 15평)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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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외에도 각 영업장이 캐럴을 틀 때 신경써야하는 부분으로는 '생활소음 규제'가 있다. 생활소음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시민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영업장들은 이 규제에 따라 소음기준을 적용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위치한 영업장 등에서는 소음이 주간 45㏈, 야간 40㏈ 이하로 유지돼야한다. 확성기 등을 외부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지켜야한다. 소음기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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