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세훈 될 수도” vs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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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全) 당원투표를 관철시키면서 '투표율 33.3%'가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전 당원투표 저지에 실패한 통합 반대파는 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 '제2의 오세훈'이 될 것이라며 투표 거부운동에 나섰고, 통합 찬성파는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내에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 오는 27~31일 실시될 전 당원투표의 성립요건을 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파와 반대파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딛히고 있어서다.

통합 반대파에서는 33.3%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당원규정 25조4항로, 당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당원의 투표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 당 관계자는 "이 내용은 현행 주민투표법을 그대로 차용해 온 내용"이라며 "전 당원투표를 규정한 당헌 5조에는 방법·절차를 당규에 명시됐고, 이를 규정한 당규가 당원규정 25조4항인 만큼 모든 전 당원투표에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통합 찬성파에서는 당원규정 25조4항은 당원의 투표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전 당원투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당 당무위원회는 전날 반대파가 퇴장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이동섭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당원규정 25조4항은 당원 10%의 서명을 받아 실시되는 투표에 한하고, 일반적인 전 당원투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는 31일) 투표자 수와 투표결과를 그대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기존 당무위 의결 내용을 재확인 했다.


통합 반대파가 33.3% 투표율을 문제삼는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일종의 '고육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친안(친안철수) 성향의 당원이 많은 구조상 안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투표가 실시될 경우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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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투표율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선 8·27 전국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 당시 이번 전 당원투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당 대표 선거 투표율은 24.2%에 그쳤다.


이에 따라 통합 반대파는 '제2의 오세훈'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이르지 못해 투표함을 열수 없게 되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박지원 전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나쁜 투표 거부운동으로 '제2의 오세훈 사태'가 나면 안 대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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