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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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의 1심 선고가 22일 오후 나온다. 총수일가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롯데그룹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과 그 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각각 560억원과 298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신 회장과 공모해 신 전 이사장과 서씨 모녀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를 지원하라는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실행한 것 외에도 자신의 경영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른 계열사들의 자금 471억원을 무단으로 끌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회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10년 동안 약 391억원의 부당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 역시 불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 일가가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다"며 "그 규모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정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신 총괄회장은) 범행을 최초로 지시했다는 점에서 (이를 실행한) 신동빈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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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동빈, 신동주를 희생해 한국 롯데 계열사를 성장·발전 시켰다"며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 철학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경제계의 거목이니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신 회장은 한 푼도 직접 챙긴 것이 없다"며 "설령 유죄가 나온다 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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