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오늘 찬반 투표…가결 기대 커진다 vs 부결 시 파국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2017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 합의안은 최종 타결되고 노사는 조인식을 갖고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하게 된다. 노사 모두 가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712,000 전일대비 2,000 등락률 +0.28% 거래량 2,399,620 전일가 710,0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외국인 2.8兆 매도 속 코스피 신고가 마감…8천피 눈앞(종합) 정의선 "노사관계 지혜롭게 만들어가야…세계에서 앞서 나갈 기회"(종합) 정의선 "노사관계 지혜롭게 만들어가야…세계에서 앞서 나갈 기회"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울산공장에서 ‘2017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각 위원회의 경우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된다. 투표함은 봉인된 채 울산 현대차지부로 이송돼 각 위원회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개표를 시작할 예정이다. 투표결과는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극적으로 타결된 잠정합의안은 현대차 노사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해서 얻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연례 쟁점이던 임금의 경우는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정기승호,별도 승호포함)으로 정해졌다. 성과금 및 격려금 300%+280만원, 중기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도 합의됐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자동차산업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임금성 부문 축소합의에 이어 올해도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성과금 또한 축소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지난해 교섭에서는 잠정합의안이 한 차례 부결되고 재교섭에서 나온 2차 잠정합의안이 겨우 통과된 바 있다. 지난해 타결된 합의안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조합원 17명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이다. 1차 합의안이 찬반 투표로 부결된 이후 마련된 2차 합의안은 기본급 4000원이 더 올랐고 전통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그러나 올해 합의안은 최대 쟁점인 임금이 예년보다 부족해 조합원들이 불만족할 수 있지만 노사는 모두 가결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도 안팎의 회사경영 상황을 감안해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 찬반투표가 부결되더라도 회사가 추가 제시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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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의안이 연내 타결되면 현대차는 올해 창립 50주년, 노사관계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노사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도 창립 50주년, 노사관계 30주년을 맞아 품질향상을 위한 노사공동 노력을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대외 이미지 개선활동에 노사가 동참함으로써 내수 판매 증진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신차의 적기 양산과 관련해서도 노사가 함께 신차의 성공적인 론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19차례 파업을 벌였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1조30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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