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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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2010년 5월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인 이씨에게서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환을 지시하기는커녕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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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돈을 받았다고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 외에 방법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허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3번의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는데 어려움이 없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며 "제가 먼저 이씨에게 식사나 골프 접대를 바라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회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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