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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제개편안 실행 눈앞…“최고 수혜자는 트럼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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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서 24표 차로 통과…상원 투표 앞두고 논의중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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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세제개편안 실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미 의회 상원의 문턱만 넘으면 연내 세제개편안을 처리,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19일(현지시간) 오후 미 의회 하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내일 오전 상원 표결만을 남겨뒀다.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상원과 하원의 세제안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합의안을 냈다.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수준의 감세 효과가 예상되며, 1조달러 가량이 법인세와 관련돼 있다. 공화당은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고용·투자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중산층 소득까지 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재정적자만 커질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중산층의 희생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1조달러 가량 늘 것으로 추정된다.
◆승자는 대기업·백만장자·전문직= 감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인세 감세'다. 현행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인하된다. 법인세율 인하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31년 만이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부과하는 세금도 35%에서 12~14.5%로 크게 낮아진다. 해외에 쌓인 현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37%로 낮아진다.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 적용이다.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60만달러에서 1120만 달러로 두 배로 늘었다. 상속세 개편은 부유층들에게 최대 호재다. 애초 상속세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일단 공제기준을 대폭 높이는 선에서 정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사모펀드 매니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당장 세무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도 수혜를 보게 된다"면서 "가장 큰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라고 평가했다.

◆패자는 민주당 지지지역, 저소득층, 해외 다국적 기업=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세 공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해외 기업들도 경쟁에서 불리해졌다.

NYT에 따르면 미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계산 방식을 바꾸면서 앞으로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최소 190억달러 늘어날 예정이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미국 시민들도 피해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의무 가입 조항이 폐지되면 보험료가 약 10% 인상되며, 2027년까지 1300만여명이 보험 가입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허리케인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세법상 '외국'으로 분류돼 손해를 입게 됐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도 충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세제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방세 공제한도를 조정한 탓이다.

미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도 손해를 입게 됐다. 세원잠식방지 '최저한세(base erosion minimum tax) 조항' 때문이다. 해외 거래가 많은 외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가 해외 본사나 관계사로 거래 대가를 지급할 때 최소 10%를 과세할 수 있다. 특히 내부거래가 빈번한 금융사들이 불리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법안대로라면 외국계 은행의 미국 지사는 강제로 대출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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