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분리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막는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기업 계열사에서 분리된 친족기업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는 ‘꼼수’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분리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임원들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분리가 쉽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친족분리제도란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지배하는 계열사와 상호보유한 지분이 3% 미만이고 임원겸임·채무보증·상호대채가 경우 모기업에서 분리해 독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친족 회사와 모회사의 상호 거래의존도를 50% 미만으로 억제토록 한 ‘거래의존도 요건’이 1999년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친족분리 요건에 친족 회사와 모회사간 부당 지원행위 등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친족분리 신청시와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친족분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직전 3년간·직후 3년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5년 이내에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친족분리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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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임원들의 독립경영은 독려한다. 기존에는 임원이 30% 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사실상 대기업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라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어 현실과 괴리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선임 이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 대기업 계열사와 출자·채무보증·자금대차·임원겸임이 없고 거래비중이 50% 미만일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일인 5월 1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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