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자 19명…과징금 9억 부과
미국산 호두 제조한 호두과자 국내산으로 둔갑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A호두과자점은 2015년 9월 미국산 호두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호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65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올 4월에는 캐나다산 콩, 중국산 팥, 미국산 호두로 만든 호두과자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이라고 속였다. 국산으로 둔갑한 호두과자는 인터넷에서 1억3000만원 가량이 팔렸다. 국립농산물관리원이 이를 1차로 적발해 경찰청에 알렸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A업체에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업체 사례처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을 적발, 이들에게 총 9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됐다.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해 대상자를 확인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지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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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적발된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년 이상 원산지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원산지 허위 표시로 판매한 금액은 3억7700만원이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00만원으로 건별당 0.5배에서 3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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