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20%포인트 인상된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오른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임금 인상을 반영해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원 이내에서 실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임금 상승을 고려해 6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한 달(30일 기준) 최대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인 150만원보다 3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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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를 초과해 고용 시 1인당 분기 24만원 지원한다. 최대 1년이다.


당초 지원기한이 올해까지 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와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3년 연장한 것이다. 내년 1만8000명, 총 17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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