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유림을 주인 없는 땅으로 인식,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금까지 무단점유 된 국유림을 산림으로 원상복구하고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 경작·주거·종교용 등으로 무단 점유한 국유림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3㏊씩 꾸준히 증가했다. 국유림을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한데다 무단 점유자에 내려지는 법적 처벌수위가 낮은 까닭이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에서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림 5800여 개소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원상복구 할 방침이다.


대상은 2015년 9월~올해 9월 ‘임시특례제도’ 운영기간 합법화 되지 않은 무단 점유지(미신청 개소)와 특례적용이 불가했던 나머지 무단 점유지다.

산림청은 앞으로의 무단점유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해마다 실태조사를 벌이고 무단 점유지 패트롤을 중심으로 150여명을 투입,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시활동에 효율성을 더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벌칙조항을 신설,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이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산림텃밭사업 등 신규 사업을 실시,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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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돼야 할 공간”이라며 “특정인이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스스로 우리 산을 함께 지켜간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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