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대학교, 교직원·학생에 특정 종교 강요 의혹…예배 불참 시 승진 배제, 기숙사 배정 불이익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남서울대학교가 교수·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YTN은 남서울대가 매주 진행되는 예배에 대한 전임 교수들의 참석여부를 확인해 이를 교수 승진 심사에 반영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서울대 측은 교수들이 수업 전 1분 동안 학생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지, 휴일에도 교회 출석을 하는 지도 일일이 확인한 뒤 기준에 미달하는 교수는 승진 심사에서 배제했다.
보도는 실제 남서울대의 교원 평가 기준을 인용하며 ‘봉사영역’ 배점 9점 가운데 ‘신앙생활’ 평가가 6점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자들은 6.5점을 넘지 못할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종교활동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는 대상은 교수 뿐만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서울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학생들은 예배에 불참할 경우 기숙사 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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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남서울대 측은 기독교 이념으로 학사를 운영해 빚어진 일이라며 종교 강요행위를 모두 하지 않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서울대의 특정 종교 강요 논란을 접한 한 네티즌(jm-8****)은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근로기준법(제6조)은 고용과 모집·채용에서 특정 종교·신념·정치적 의견·정당가입 여부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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