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을 상대로 예산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에게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 전 실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0시간 동안 강도높게 조사했다. 최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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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진술 등 각종 증거와 혐의의 중대성, 최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회 회기 중에 최 의원을 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심사 전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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