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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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박근혜전 대통령 시절 '진보 교육감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불법사찰 피해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학에 다니던 70년대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이 40년을 지나 다시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 압력이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교육감에게 여러 압박이 있었고 특별히 교육부에서 파견한 부교육감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참고인 조사에서 기억을 더듬어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적폐청산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 곳곳을 병들게 한 헌법 파괴와 국민 주권 유린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불법사찰 피해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 교육자로서 책임감도 느낀다"며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일등주의 교육의 참담한 결과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우 전 수석이 진보 교육감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의 비위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를 받은 국정원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장석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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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진보교육감 사찰 등 우 전 수석의 추가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새로운 범죄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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