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제 시행…인증제 폐해 막는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화벽이나 백신 등 정보보호제품의 성능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능평가제는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제품의 처리성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보보호제품 인증제도가 보안 기능의 구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수요기업들이 기본적 보안 기능 구현만 된다면 가격을 기준으로 정보보호제품을 선택하는 폐해를 낳고 있어 성능평가제가 시행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 대응장비, 지능형 지속 공격(APT) 대응장비 등 4종의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평가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성능평가 결과는 신청기업의 요구에 따라 실측값, 신청기업이 제시한 기준의 통과여부 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성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신청기업과 제품 도입기관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신청기업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오픈테스트랩 시험장비를 개방한다. 정보보호제품 중 백신(안티바이러스), DDoS대응장비,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의 경우 성능평가를 받으면 국가·공공기관에서 도입 가능토록 했다.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받아야 하는 정보보호제품(현재는 백신프로그램이 이에 해당)은 발주기관이 직접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해 BMT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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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기관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보안성능인증팀)에서 접수를 받는다.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보보호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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