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법안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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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5인,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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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도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와 '글로' 등 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세금이 오르게 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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