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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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정부에서 2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한 채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동종 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현재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했고 관련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협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대표이사로서의 업적도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발전에 나름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주당 5442원에 인수한 뒤 곧이어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이전 매입 가격보다 3배 정도 높은 주당 1만5855원에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가 지은 당산동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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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전 행장의 종친 회사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주고 2009년 3월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연임에 성공하자 그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정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 업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오슬로(노르웨이)·런던(영국) 지사 자금 50만달러 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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