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7일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피의자를 수사하는 ‘피의자 면담’와 자정을 넘어가는 심야조사를 금지해야 하라는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권고안은 법무부가 2018년 3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반영될 사항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최소 3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를 알려주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출석일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가급적 이를 존중하도록 하고 5회 이상 연속해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인권보호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변호인이 참석할 수 없지만 사실상 피의자를 수사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피의자 면담’은 금지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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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하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별건, 혹은 피의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해 자백을 강요하는 관행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고문이나 불법구금, 증거조작 등 공권력을 이용한 반인권적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지 말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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