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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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검찰의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조사 중 피의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의 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원회는 7일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담은 제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검찰은 늦어도 당일 오후 8시까지는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심야조사는 그동안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무력화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혁위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당일 오후 11시를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생활의 혼란을 줄이고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3일의 여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이 변호인 참석을 사실상 불허한 채 진행하는 '피의자 면담'에 대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에 없는 검찰 관행에 불과하고, 악용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고려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5차 권고안 외에도 고문·조작 등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소송을 할 때 정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6차 권고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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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정부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에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그간 소멸시효 때문에 배상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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