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뉴스테이'…공공성 채워넣을 차례
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무게중심 이동…초기 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제도와 실행 방안은 바뀌었다."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는 사실상 뉴스테이 체제의 종언을 알리는 자리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뉴스테이 사업은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여겨졌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주로 유주택자가 공급 혜택을 받으면서 특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엄밀히 말하면 뉴스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는 사업의 방향성은 정했지만 네이밍 작업은 마무리하지 못했다.
당분간 뉴스테이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많은 게 바뀌고 있다.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스테이기획부장은 "내년 1월1일부터 LH의 뉴스테이사업처는 민간임대사업처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뉴스테이의 껍데기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설명회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변화 내용이 공개됐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나 용적률 혜택을 받는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가 규제되고 무주택 세대주 우선 분양 등 정부의 바뀐 제도에 따라야 한다.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시세의 90~95%로 임대료 제한이 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미달 물량이 있을 경우 민간 자율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역시 시세의 70~85%로 책정하도록 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리 조정도 이뤄진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임대 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급면적에 따라 2.0~2.8%의 금리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연 2.0%의 금리를 적용한다. 뉴스테이 사업 때 있었던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 지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서울 서대문구 신촌과 수원 팔달구 고등 등 12개 지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수원 고등 A-2 블록을 대상으로 설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달 중 공모 공고가 이뤄지고 내년 2월 제안서 접수와 심사, 당선작 선정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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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업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설명해 새로운 정책이 조기에 연착륙하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장순웅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사업팀장은 "(뉴스테이) 제도가 3년 만에 변경돼 혼란이 예상되지만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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