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는 비타민' 학생에게 팔면? "징역 2년 or 벌금 2000만원"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이용 습관 조장 우려
청소년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담배를 피듯 비타민을 흡입해 '비타민 담배'로 불렸던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청소년 유해물건이지만 정작 판매 시 처벌 규정이 없어 '반쪽 행정'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비타민 담배'는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흡연 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비타민 등 기타 기능성 제품도 포함돼 있다.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체인지 등이 해당된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해 흡입하기 때문에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의 이용 습관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타민 담배'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판매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일일이 당국이 단속한 뒤 적발해 고발하는 방법뿐이었다. 일선 약국들은 성인 판매용으로 매장에 비치했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구매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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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지정으로 이 같은 행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지정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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