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진보교육감 사찰 의혹' 관련 조희연 참고인 조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9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9일 오후 2시 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우 전 수석이 진보 교육감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의 비위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를 받은 국정원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장석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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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진보교육감 사찰 등 우 전 수석의 추가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새로운 범죄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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