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 지급 ‘아동 수당’, 대상자·시행 시기 변경…“선거 때문에 축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의 대상자와 시행 시기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고 4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하며 소득만 갖고 추산할 경우 월 720만원 수준이다.


또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던 아동 수당은 야당의 요구로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미뤄졌다.

AD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상위 10%가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야당 때문에 두 달이나 못 받네”, “선거 때문에 미루고 축소하고 참 훌륭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공통 공약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생 월 15만원 지급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 80% 이하 만 0~11살까지 월 10만원의 지급 등의 아동 수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