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 지급 ‘아동 수당’, 대상자·시행 시기 변경…“선거 때문에 축소?”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의 대상자와 시행 시기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고 4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하며 소득만 갖고 추산할 경우 월 720만원 수준이다.
또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던 아동 수당은 야당의 요구로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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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상위 10%가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야당 때문에 두 달이나 못 받네”, “선거 때문에 미루고 축소하고 참 훌륭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공통 공약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생 월 15만원 지급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 80% 이하 만 0~11살까지 월 10만원의 지급 등의 아동 수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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