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육류가공업체 M사의 경영이사 송모(57)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 실질적인 위험성, 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기준과 방법, 처리 절차가 관련법규 상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본건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M사가 일명 장출혈성 대장균의 위험이 있는 패티의 위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A양(5)이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D

검찰은 지난 10월 맥도날드 한국지사와 M사, 유통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M사의 불량 패티 공급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등 향후 수사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