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날 건설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가려진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이 의원에게 억대 현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014∼2016년 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을 지냈다는 점에서 A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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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다수의 사업가나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진에 수억원의 현금을 건넸다가 되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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