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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비리 의혹에 연루된 SK건설 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3일 SK건설 이모 전무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등 혐의로 이 전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무는 SK건설이 2008년 미국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발주 관계자에게 300만 달러(약 33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일 SK건설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이 전무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군 영관급 장교 출신 이모씨가 운영하는 SK건설 하도급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에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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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K건설은 지난 2008년 평택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으로 수주했지만 뒷돈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015년 주한미군 관계자가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이 관계자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체포되면서 국내 수사가 재개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이 전무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공사 수주에 관여했던 SK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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