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1003억원 청구"…법률 다툼 벌어질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공론화 기간 공사가 일시중단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을 청구한 비용이 총 1003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한수원에 확인한 결과, 67개의 협력사가 한수원에 공식 접수한 최종 보상청구 금액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처음 한수원이 파악한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비용 662억원보다 341억7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보상비용으로 계약사 보상비용 662억원, 일반 관리비 및 물가상승비 338억원을 합쳐 1000억원을 예상했다. 한수원은 1000억원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상태다.
피해보상 요구 내역을 보면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은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연이자 등)'에 대한 보상으로 532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174억6000만원을 청구했고,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는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48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는 전체 보조기기 계약업체 89개사 중 58개사의 보상청구 내역으로, 나머지 31개사는 일시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은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57억7000만원을 요구했다.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54억원을,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국전력기술은 33억60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 비용을 한수원이 어느 정도 수용할 지 주목된다. 한수원은 지난 10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피해보상 항목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모든 업체로부터 지난달 29일 서류를 다 받은 뒤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번 달 안에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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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종 접수 완료된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금액에 대한 법무법인의 계약적·법률적 검토 결과는 협력사들의 보상 내역과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법률적 다툼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은 피해보상과 관련해 협력사와의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명확히 처리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사와의 보상 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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