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외박 이유로 기르던 고양이 죽인 20대…징역형
동거하는 남자친구의 외박으로 홧김에 기르던 새끼 고양이를 죽인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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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6시10분께 충북 청주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기르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찔러 도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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