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고용·근로소득 증대세제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1명당 최소 4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특히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면 1명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공제 받는다. 대기업은 300만원 1년간 공제받게 된다.
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올해말에서 2020년말까지 3년 연장되며, 중소기업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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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며, 중소기업은 공제율을 10%에서 30%로 올린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18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전환 1명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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