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착용·셉테드 활성화 등
교통안전, 범죄예방 관련 경찰 추진 법률 상당수 국회 계류중


1년 넘게 낮잠만 자는 민생치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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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 추진 중인 법률 상당수가 또다시 해를 넘길 조짐이다. 이 법안들은 여야 간 힘겨루기와 법안 세부사항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은커녕 관련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27일 발의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진단 실시 및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테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의 치안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경찰이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해 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범죄예방활동 참여 제도화, 셉테드 도입을 위한 센터 설립 등을 명시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적 예방 치안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특히 경찰 차원에서 지역별 ‘범죄위험지수’를 조사·발표함으로써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체감치안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산 문제 및 인권 침해 우려 등 일부 이견으로 현재까지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행안위는 발의 1년여 만인 지난 8월 심사소위에서야 큰 틀에서 법안의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들도 모두 1년 넘게 소위에 머무르고 있다.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은 작년 6월, 음주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은 작년 7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은 작년 9월 각각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같은 해 11월 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 및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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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의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처리도 경찰이 추진하는 주요 법률 중 하나다. 현재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진행돼 지지부진한 점을 개선하고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 일부를 교통시설 설치·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경찰은 민생치안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법률들을 주요 추진 법안으로 소개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적 조항 등을 두고 이견이 조금씩 있어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생치안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인 만큼 조속히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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