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신탁관리업체 네 곳에서 부당한 예산 집행과 인사 처리 등이 적발됨에 따라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등이다.


작곡·작사·음악출판사의 권리를 관리하는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위원회 열한 곳과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대부분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회의비 예산으로 지난해 8억1600만원, 올해 10억3900만원을 책정했다. 일부 이사는 회의비로만 매년 수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개선명령을 내린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과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협회 직원들에 대한 빈번한 전보 인사로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음저협이 지난해 징수한 저작권료는 약 147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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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높은 차입금 의존도,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미흡,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저작권료 징수·분배 한계 등이 지적됐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물론 보상금을 관리하는 음산협과 음실연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보상금 분배율 개선이 다시 한 번 문제로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고도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임용 대상자 선임을 부결시켰다. 현재까지 재공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라는 지난해 업무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않었다. 음실연은 보상금을 주실연자(가수)와 부실연자(연주자)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권리자에 대한 미지급 저작권료를 줄이기 위해 실연자 정보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는 이들의 사후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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