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새 ‘농수축산품 규정 완화’ 의견 증가

청탁금지법 3·5·10 규정…“엄격적용” 47% “농수축산품 예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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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3·5·10만원)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데 찬성하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29일 실시한 청탁금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 '기존의 3·5·10 규정을 예외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하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47.4%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기존 규정을 엄격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전·충청·세종(54.4%), 광주·전라(52.3%), 20대(53.7%), 30대(51.9%), 학생(53.0%), 사무직(50.4%)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수·축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구·경북(56.0%), 부산·울산·경남(49.0%), 40대(51.8%), 50대(51.5%), 노동직(61.7%), 자영업(51.7%), 가정주부(46.9%)에서 두드러졌다. 이밖에 서울(엄격 적용 49.7%, 농·수·축산품 한정 인상 47.7%), 경기·인천(48.3%, 46.6%), 60대 이상(46.9%, 44.8%)에서는 두 의견이 엇비슷했다.


이같은 결과는 리얼미터가 지난 9월 실시한 청탁금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당시 리얼미터에 따르면 '3·5·10 규정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1.4%, 국산 농·수·축산품에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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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측은 "약 두 달이 지나는 사이 청탁금지법 규정 유지·강화 의견은 소폭 감소한 반면, 농·수·축산품의 경우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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