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로 간편하게’
원천징수 의무자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 납부 적극 홍보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장성군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기간에 맞춰 위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알리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전자 납부를 할 경우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수납 처리 전산으로 자동 처리돼 과세기관의 업무처리 속도도 크게 높일 수 있다.
장성군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납부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 52.2%로 절반 이상이 전자 납부했고 2017년도 56.5%으로 올랐다. 그러나 수기 납부 비율도 높은 편으로 납세 대상자에게 전자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신고와 납부는 인터넷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위택스’에서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포함해 8개 세목의 지방세를 전자 신고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결과 조회, 과오납 환급신청, 지방세 제증명 발급, 자동이체, 자동차 연납신청 등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위택스 이용 메뉴얼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고, 리플릿과 안내문을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다”며 “처음에 낯설더라도 전자납부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