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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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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 납부 적극 홍보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장성군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기간에 맞춰 위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알리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전자 납부를 할 경우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수납 처리 전산으로 자동 처리돼 과세기관의 업무처리 속도도 크게 높일 수 있다.

장성군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납부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 52.2%로 절반 이상이 전자 납부했고 2017년도 56.5%으로 올랐다. 그러나 수기 납부 비율도 높은 편으로 납세 대상자에게 전자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신고와 납부는 인터넷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포함해 8개 세목의 지방세를 전자 신고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결과 조회, 과오납 환급신청, 지방세 제증명 발급, 자동이체, 자동차 연납신청 등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위택스 이용 메뉴얼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고, 리플릿과 안내문을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다”며 “처음에 낯설더라도 전자납부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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