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시장의 후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며 그때까지 김제시정은 부시장이 맡게 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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