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 방해 없는 1인 시위 최대한 보장 권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주한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16일 오전 한 변호사 모임 소속 진정인 A씨는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했다.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는 비엔나협약에 따른 외국공관 보호의무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 조항 등을 이유로 A씨의 1인 시위를 막았다. 결국 A씨는 대사관에서 15m 떨어진 길 건너편 광화문KT빌딩 앞에서 30분가량 1인 시위를 했다.
A씨는 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막는 건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종로경찰서는 인권위 조사에서 “진정인 소속 단체회원들과 함께 행동했으므로 사실상 불법 집회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1인 시위가 다른 단체들을 자극하는 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찰 입장에서 대사관 바로 앞에서 시위하려는 진정인을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함께 소속 회원들이 걸어와 잠시 서 있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불법집회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상황이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 경찰권을 즉시 발동해 제지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며 “이를 곧바로 제지하는 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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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권위는 종로경찰서가 비엔나협약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정인의 어떤 행동이 공관지역 및 외교관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에게 대사관 앞 인도의 통행 방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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