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百 갈등 조기봉합…"신세계 1년 더 운영 후 롯데에 인수"(종합)
업계 양대산맥으로서 긴장 대신 양보·협조 선택
협력사 등 피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모색키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 간 갈등이 조기에 봉합됐다.
롯데와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 "내년 12월31일까지 향후 1년 간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키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13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에 대한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 간 유예했다.
앞서 대법원 민사 3부는 지난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 손을 들어줬다.
인천터미널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그러다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백화점에 있어 연 매출 8000억원대인 인천점은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 점포다.
당초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임차계약 만료 시한은 지난 19일이었다. 새 건물주인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했으나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텼다. 대법원 판결로 신세계는 어쩔 수 없이 알짜배기 점포 철수 수순을 밟게 됐다.
법원 판결 후에도 2라운드 갈등이 남아 있었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는 앞으로 14년간 더 영업할 수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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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롯데와 신세계가 증축 매장 등을 놓고 다시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양 측은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로서 긴장보다 협력을 택했다. 조기에, 원만히 문제를 매듭짓는 게 윈윈(win-win)이라 판단한 것.
다만 신세계는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 동안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 등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분을 롯데 측에 강하게 어필했다. 롯데도 이를 십분 받아들였다. 롯데와 신세계는 조만간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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